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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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대제철 부양 가족 복지 곧 결혼할 사람이 현대제철 정직입니다 복지가 좋던데저희부모님을 등본에 등록하면 부모님

곧 결혼할 사람이 현대제철 정직입니다 복지가 좋던데저희부모님을 등본에 등록하면 부모님 세금 감면의료비 지원 세금 축소등 여러면으로 좋아보이는데저희부모님께서는 약 오억원대 건물이 있으신데사람일은 모르는거라혹시 결혼할 사람이 빚이 있어서압류와같은 절차가 발생시저희 부모님 제산이나 건물등에도압류가들어올수있는지

이 질문은 정말 현실적이고 중요한 고민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혼한 배우자의 빚으로 인해 부모님의 재산이 압류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1. 부모님의 재산은 ‘별개’입니다

  • 법적으로 배우자(예비 남편)의 채무는 배우자 본인만의 채무입니다.

  • 부모님이 채무보증을 서지 않은 이상, 그 어떤 경우에도 부모 소유의 건물이나 재산이 압류되는 일은 없습니다.

2. 등본에 부모님을 올리는 것과 ‘채무 책임’은 무관합니다

  • 등본에 부모님을 등록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가족 간에 재산 공유나 채무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등본은 단순히 **‘거주지 공동 거주 여부’**를 보여주는 행정상의 문서일 뿐이에요.

3. 다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구분

리스크

설명

재산 공유

❌ 없음

건물이 부모님 명의라면, 예비 남편의 채무와 무관

채무 연대보증

✅ 가능성 있음

만약 부모님이 예비 남편의 채무 보증을 선다면 압류 대상 될 수 있음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 주의

결혼 후 부부 공동 명의로 부동산 취득 시, 일부 상황에서 채권자 보호를 받기 위해 소송될 수 있음

소득 공유

✅ 간접 영향

부부가 함께 소득을 벌어 세금 감면 받는 경우, 부부의 전체 소득이 기준이 됨

즉, 지금 질문에서 언급한 “부모님 건물”에는 영향 없음!

다만 결혼 후 부동산이나 재산 계획을 할 때는 명의나 세무적 설계에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추가 팁: 예비 배우자의 채무 여부 확인하고 싶다면?

  • 혼인 전 채무조회는 법적으로 권한이 없어서 공식적인 확인은 어려워요.

  • 하지만, 예비 배우자가 건강보험료 체납이나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일부 공공기관 문서나 신용상태 조회로 짐작은 가능해요.

  • 부부 간 신뢰 기반으로 정직한 대화를 통해 재정 상태를 서로 투명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세무사나 법무사 상담을 통해 절세 설계와 가족 재산 보호 전략도 미리 짜보는 걸 추천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