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견병 항체가 검사 유효기간
한국(농림축산식품부 기준) : 2년간 유효
일본(농림수산성 기준) : 항체가 검사 후 2년간 유효
따라서 검사 유효기간 내라면 재검사 없이 재입국 가능합니다.
2. 한국에서 반려동물 체류 기간 규정
한국에서 일본으로 재출국할 때, “한국에 며칠 이상 머물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광견병 항체가 검사 결과(유효기간 내) + 예방접종 기록 + 검역 증명서입니다.
즉, 하루만 머물러도 서류 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일본 출국이 가능합니다.
3. 실제 절차
일본 → 한국 입국 시
일본에서 발급받은 수출검역증명서 필요
한국 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
한국 → 일본 재출국 시
항체가 검사 유효기간 확인
한국에서 발급받은 수출검역증명서 필요
이때 한국 체류일수 제한은 없음
정리
광견병 항체가 검사 유효기간(2년) 내라면 한국에 며칠 이상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은 없음
즉, 한국 입국 후 바로 다음 날이라도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일본으로 재출국 가능합니다.
다만, 일본은 출국 최소 40일 전에 마이크로칩 등록 + 항체가 검사 확인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 점만 유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