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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익명]

변호사만 와주세요 제가 전남친에게 계좌로 돈을 850만원 빌렸구요카톡이나 음성으로 돈 취업한 후까지

제가 전남친에게 계좌로 돈을 850만원 빌렸구요카톡이나 음성으로 돈 취업한 후까지 갚겠다고 했는데 제가 혹시 먹튀하고 종적 감추면 이거 백퍼센트 고소 당하나요 저? 취업 후에만 갚으면 돼죠? 취업전에는 안 갚아도 되죠? 그 증거내역 음성녹음도 다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호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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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데이트비용, 생활비등으로 같이 사용한 금액이 아닌 귀하께서 해당 금액을 돌려준다는 약정을 하여 금액을 대여하였으며 무엇보다 변제기한을 약정하였으므로 크게 문제될 내용은 없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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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할 당시 귀하께서 돈을 갚을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거나 허위 사실로 착오를 일으켜 차용을 한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변제기일 안까지 변제하면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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