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남친에게 계좌로 돈을 850만원 빌렸구요카톡이나 음성으로 돈 취업한 후까지 갚겠다고 했는데 제가 혹시 먹튀하고 종적 감추면 이거 백퍼센트 고소 당하나요 저? 취업 후에만 갚으면 돼죠? 취업전에는 안 갚아도 되죠? 그 증거내역 음성녹음도 다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호제 변호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데이트비용, 생활비등으로 같이 사용한 금액이 아닌 귀하께서 해당 금액을 돌려준다는 약정을 하여 금액을 대여하였으며 무엇보다 변제기한을 약정하였으므로 크게 문제될 내용은 없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2.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할 당시 귀하께서 돈을 갚을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거나 허위 사실로 착오를 일으켜 차용을 한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변제기일 안까지 변제하면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선 상담 또는 현재 창에 등록된 카카오 채널 톡에 질의 등록해 주시면 검토 후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적확한 상담을 희망하고자 할 경우, 유선 상담 또는 카카오 채널톡으로 추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