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채권가압류가 인정이 되어 진행 중이고 제가 채권자 소속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본안소송을 가지 않고 중간에 합의 후 채권가압류를 해제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채무자와 각서를 쓰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각서 내용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지도 모르고 일단 이것저것 찾아보고 작성은 했는데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나 그런 것이 있을까요..? 괜히 잘못 적었다가 나중에 제가 불리해질까 봐 선뜻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찾아 봐도 법 전문가에게 검토 후 진행을 하라는 말이 많아서요ㅠㅠ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가압류해지에 각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착각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되지만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고도 해결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압류하여 본안소송에서 판결받아 본압류를 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

본안소송에 비용걱정이면 비공식적으로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