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3년부터 1910년까지는 조선 후기부터 대한제국 시기에 해당하는 중요한 전환기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함께 법과 관련된 여러 인물들이 활동했습니다. 이 시기의 법과 관련된 인물 중 몇 분과 그 업적을 알려드릴게요.
* 고종 (재위 1863~1907): 고종은 이 시기의 국왕으로서 법 제도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갑오개혁(1894)을 통해 신분제를 폐지하고 과거제도를 폐지하는 등 근대적인 법 제도를 도입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대한제국 선포 후에는 근대적인 법령을 제정하고 사법 제도를 개편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비록 열강의 간섭으로 한계는 있었지만, 전통적인 법 체제에서 근대 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이상설, 이준, 이위종: 이분들은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고종의 특사로 파견되어 일본의 부당한 외교권 박탈과 침탈 행위를 국제 사회에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는 법적인 효력을 잃은 을사조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국제법에 호소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비록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일제의 불법적인 침략에 대해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는 점에서 법과 관련된 중요한 활동을 하신 분들입니다.
* 이완용 (1858~1926): 이완용은 이 시기에 활동한 인물 중 법과 관련된 부정적인 인물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그는 친일파로서 여러 불법적인 조약 체결에 앞장섰으며,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활동은 법을 악용하여 국권을 침탈하는 과정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시기는 전통적인 법 체계가 무너지고 근대적인 법 제도가 도입되는 과도기였기 때문에, 법률가나 법학자보다는 국왕이나 외교관 등이 법과 관련된 주요 활동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